정부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목돈 자산(최대 5000만 원)을 건전하게 불려줄 청년도약계좌 정책 혜택을 주고 있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혜택 그리고 가입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 나오는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거나 부정 청구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다시 환수되며 이에 따른 제재 부담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본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형 상품으로 60개월동안 매달1천 원에서 7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부하면 이에 따른 최대 6%의 기여금을 주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를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결정하며 3년 고정에 2년 변동형 상품: 은행연합회 홈페이지금리비교 확인가능)
가입대상?
● 나이: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 개인 소득: 세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소득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는 그 전년의 소득을 가지고 판단)
● 가족 소득: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함
(소득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는 그 전년의 소득을 가지고 판단)
가족의 소득은 본인 주민등본상에 있는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가족원들로 판단
(※세대 분리의 기준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등본상의 기록으로 판단해야 함)
가구원 인정기준에 대한 질문이 많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것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해당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조금은 길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가입 혜택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매달 납입하는 납입액과 정부가 주는 지원금액에 대한 총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청년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가입 절차 그리고 심사
▶가입 신청은 매달 1일에서 15일까지 2주간 받습니다.
(매월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세요)
▶신청은 은행별로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됩니다
▶ 심사에 통과할 시 계좌개설은 해당 은행 앱으로 가능합니다.
가입할 때 주의사항은?
▶ 청년희망적금을 현재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명당 1개의 개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직전 과세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불가하며 납입이 중지 처리됩니다.
(부정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및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 계좌 가입 시 자주 하는 질문은요?
회사 규모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지? 가구원 판단기준의 구체적인 것과 은행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지의 다양한 질의응답등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공식적인 대답은 아래 질의 응답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론
청년 때 목돈을 모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이겨 내고 시드머니를 마련함으로써 좀 더 나은 중년 및 노년을 보낼 수 있음은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이러한 혜택을 꼭 가져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